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확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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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60원, 5.0% 올라
월 환산하면 201만 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5일 오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 6월 2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급 962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날 정부가 관보에 게시하면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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