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폭우'…침수된 내 차, 보상은?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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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최대 3000여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 등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 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곧바로 견인해 정비하는 것이 좋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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