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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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2금융권 등 연 7% 이상 대출 대상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한도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최고 연 6.5% 이하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빚으로 버티다 2금융권의 고금리를 이용하게 된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2월 기준)인 21조 9000억 원의 약 40% 수준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 대상 기존 대출 조건을 보면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올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승용차 구입 등으로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 목적의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이라하더라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6.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율 연 1%가 포함돼 있다. 3년 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AAA)에 2%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보증비율은 90%로 재원은 올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출연금 6800억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법인 소기업과 대표자 2인 이상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금융권 협약·전산시스템 구축·법령 개정 등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의 고금리 차주로 남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담이고 2금융권 역시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 보증을 통해 대환을 하는 것이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업권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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