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3%대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 출시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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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4% 고정금리 적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대상
20만~30만 가구 혜택 전망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최저 3%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15일 출시된다.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급격히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덜어 주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서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 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 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 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급 규모를 고려할 때 약 20만~30만 가구가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신청 물량이 몰려 공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청 물량이 공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반대로 신청 물량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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