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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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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