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산불 ‘발화 원인’ 규명 못 하고 종결
피의자 극단 선택 ‘공소권 없음’
지난 6월 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뿌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속보=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을 태운 경남 밀양시 산불(부산일보 6월 1일 자 1면 등 보도)의 원인 조사와 관련된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발화 원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60대 A 씨가 사망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한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 씨 뒷주머니 지갑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유서를 발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