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산불 ‘발화 원인’ 규명 못 하고 종결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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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극단 선택 ‘공소권 없음’

지난 6월 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뿌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지난 6월 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뿌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속보=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을 태운 경남 밀양시 산불(부산일보 6월 1일 자 1면 등 보도)의 원인 조사와 관련된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발화 원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60대 A 씨가 사망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한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 씨 뒷주머니 지갑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유서를 발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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