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 의무화 이자장사 줄어들까
22일부터 연합회 홈피에 게재
서울의 한 은행. 연합뉴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매달 공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부터 개편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은행들이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던 예대금리차가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시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도 기존 잔액에서 전월 신규 취급액으로 바뀐다.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은행별로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선택권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은행들은 공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최근 잇달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를 인상해 예대금리차를 좁히면 ‘이자 장사’ 비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되는 것은 피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쏠 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3.20%로, KB국민은행은 ‘KB 스타 정기예금’ 금리를 3.12%로 인상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데, 정작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