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교육복지 사업 확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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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학생 등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더해,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위기 학생에게 긴급물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등교·학습을 돕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4개 세부 사업에서 올해 114개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대안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해 실천하게 된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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