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보고 과정상 생성된 것으로 국정원 내부 결재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배포처나 요청한 곳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로 전달된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단계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재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박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