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년, 시민 혜택 늘었지만 ‘미완의 특별 대우’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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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1만여 명 급여 지원
항만정책 결정 등 자주권 확보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회 ‘낮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돼야"

특례시특별법 제정 공론화 논의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의가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렸다(위). 특례시 출범 당시 대형 현수막이 창원시청사 외벽에 걸려 있다. 창원시 제공 특례시특별법 제정 공론화 논의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의가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렸다(위). 특례시 출범 당시 대형 현수막이 창원시청사 외벽에 걸려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지난 13일 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복지급여와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으로 시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가시적인 성과도 보였지만 포괄적인 권한 이양·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지위와 특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 창원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례시 지정 1년 성과는

특례시 출범의 외형적인 변화는 높아진 도시 위상이다. 특례시가 되면서 중소도시에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몸집’이 커졌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선 창구 접수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 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리게 됐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오르면서 5년간 100억 원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구역 내 진해항·마산항·부산항이 있는 창원은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왔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자주권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풀어야 할 숙제는

반면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1월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인구·면적, 국가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 규모와 역량 면에서 광역시급이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행정편의를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어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지만 특례시는 정부의 지원·관심이 적다. 이 때문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서 마련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는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와 지원(재정·조직), 특별법 우선 적용 등 내용이 담겼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의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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