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전과자, 음주 측정 거부하고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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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음주 제한 준수 사항 위반 등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전과자가 귀가 명령이나 음주 제한 등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동한 무도실무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23일 출소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한 상태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는 등의 준수 사항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일 A 씨는 동구의 한 술집에서 음주하던 중 약 1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또 A 씨는 지난 3월 18일 주거지에서 맥주 등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는 등 총 8회에 걸쳐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 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3월 17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총 11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혐의도 있다. 또 B 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연락하고, 3회 걸쳐 대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지난 7월 4일 새벽 동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잡아 넣어라”며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A 씨는 지난 7월 15일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를 때린 후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 기간 중 준수 사항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이 사건 도중에 2회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도 여러 차례 준수 사항 위반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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