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내 농작물도 생산한다…수직농장 산단 설치 12일부터 가능
전국 1315개 산단내 입주 법적근거 마련
핵심 기자재 LED 부가세 환급도 협의 중
ICT 로봇 등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기대
스마트팜의 한 형태인 수직농장. 사진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수직농장을 방문한 모습. 부산일보 DB
11월 12일부터 전국의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시켰다.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