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횡행…중기부 “부당이익 모두 환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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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통시장 한 채소가게 월 60억 상품권 매출
중기부, 고액매출 의심 15곳 조사, 13곳이 위반
고액 의심거래 월 1회 조사, 부당이익 환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 제공

최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이 63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후,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은 이미 그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 중이다.

먼저 중기부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지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킨다. 또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취소된 후 다시 등록하기까지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은 5년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도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시장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말했다. 1위는 월 매출이 74억원, 2위는 63억원, 3위는 54억원이라는 것이다. 2위는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1위와 3위는 매장이 없는 서류상 점포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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