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소조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내기로…여당 ‘이탈표’ 부추길까
수사 대상 대폭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하는 내용
특검 반대 명분 없애고, 친한계 이탈표 끌어내려는 포석
친윤 추경호 “14일 본회의서 강행하면 즉시 거부권 건의”
한동훈도 윤 회견 이후 이재명 집중 공격…이탈표 단속 나설 듯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수정한다. 기존 14개 의혹을 열거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없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제3자의 (특검)추천 (요구를)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당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여권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 확인도 안 된 각종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다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업무는 사법 업무이지만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조치가 미흡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여당 내 특검법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제안한 김 여사 관련 조치를 대부분 거부한 상황에서 다분히 친한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에서 “민주당이 반헌법적인 (김 여사 특검법을)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결정에 “특별히 더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다.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가 자신이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여권 내 입장 변화를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락하고, ‘보수 결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 대표가 이번 특검법 정국에서도 이탈표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