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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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정상 체중의 40% 불과해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매정한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이 B 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의 이유식 등 주문 내역과 사망 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실을 밝혀내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사망 당일 B군의 체중은 5kg 미만으로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B 군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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