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 부탁 거절하자 인사 불이익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무고 등 혐의 60대에 징역 1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국내 최대 유흥음식점업 단체의 전직 부산지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협박을 일삼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1일 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합의 조건을 이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으로 재직해 오다 2021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협회 직원들을 속이고 ‘회비 미납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거짓말 등으로 협회 돈 3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리국장인 B 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실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기 직전 2021년 9~10월 A 씨는 지회장실에서 B 씨에게 “나는 그냥 안 주저앉는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믿음을 가졌으니, 거기에 부응해달라”며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과 허위 서면 확인서 작성 등을 다섯 차례나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A 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 2021년 10월 A 씨는 B 씨에 대한 직위 해제 공문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발송해 B 씨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이 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A 씨는 2022년 1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B 씨가 협회 판공비 등 약 3170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B 씨를 협박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진술 등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