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 부탁 거절하자 인사 불이익
무고 등 혐의 60대에 징역 1년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국내 최대 유흥음식점업 단체의 전직 부산지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협박을 일삼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1일 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합의 조건을 이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으로 재직해 오다 2021년 9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협회 직원들을 속이고 ‘회비 미납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거짓말 등으로 협회 돈 3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리국장인 B 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다. 실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기 직전 2021년 9~10월 A 씨는 지회장실에서 B 씨에게 “나는 그냥 안 주저앉는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한테 믿음을 가졌으니, 거기에 부응해달라”며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과 허위 서면 확인서 작성 등을 다섯 차례나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A 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 2021년 10월 A 씨는 B 씨에 대한 직위 해제 공문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발송해 B 씨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이 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A 씨는 2022년 1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B 씨가 협회 판공비 등 약 3170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B 씨를 협박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진술 등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