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협박 메시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맞아야 한다' 협박 등 스토킹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메시지를 같은 날 여러 번 전송했는데, 이 중 첫 메시지는 의사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A 씨가 보낸 첫 메시지를 캡처해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메시지 이후에 보낸 메시지부터 스토킹 범죄 요건인 거부 의사 표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10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은 인정했지만,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다. 선고를 앞두곤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일방적 감정 표출에 불과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태도를 바꿨다.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8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