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어기고 포괄임금 남용… 39곳 적발
부산북부노동청 161곳 감독
시정명령 통해 7200만 원 지급
3년 내 재적발 대표 3명 송치
부산강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에서 주 52시간제 등을 위반한 3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업체 대표 3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총 3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년 이내 동일한 법을 다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업장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북부지청은 총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곳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추가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0곳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A제조업체는 직원들에게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근무를 요구해 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한주에 60~70시간에 달했다. 업체 대표는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도 활용하지 않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송치됐다.
강서구에 있는 B제조업체는 사무직은 연봉제라는 이유로 추가근무수당을 월 16시간까지만 인정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한 달에 16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으나 추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3명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총 2400만 원에 달했다.
북부지청은 이외에도 적발된 업체에 시정명령을 해 근로자 67명이 임금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14곳을 대상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무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광제 북부지청장은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불 관련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는다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