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재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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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30대 A 씨에 16일 선고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14차례 찔러 죽인 혐의
“친형 재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 겪어”
검찰, A 씨 친형도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친형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친형을 살인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그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남성인 아버지 B 씨를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는 범행 직전 골목길 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곧바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아버지 B 씨 주거지인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며 “범행 직후 B 씨 동거녀에게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기기도 했다”며 “자신의 동거녀에게 범행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옷가지와 신발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친형 재산 상속을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가정 폭력과 외도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10년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친형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 상속 포기를 거듭 요구했다”며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직계 존속 살해 범죄는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9일 친형인 40대 남성 C 씨가 갑자기 숨졌고, A 씨는 친형인 C 씨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인 B 씨에게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친형인 C 씨도 살인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지난달 22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 사건과 별개로 친형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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