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수안종합건설 검찰 고발…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불이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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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연이자 총 3000여만 원 지급명령 미이행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3000여만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산 소재 지역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504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공사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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