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혐의' 거제시장 후보자 등 무더기 기소
창원지검 김두호 시의원 등 5명 기소
지지율 5% 미만 토론회 초대 못 받자
언론사에 후보자 여론조사 의뢰 부탁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무소속 김두호 거제시의원과 언론사 간부, 브로커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6일 브로커를 통해 마치 언론사가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을 포함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나 뉴스통신사업자의 정식 조사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청탁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언론사는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3월 21일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를 토론회에 초청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김 의원은 평균 지지율이 5%를 넘기지 못해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검찰에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의뢰해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