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 소음에 일상 피해” 거제우성아파트 주민들 집단 반발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소음 허용 기준 여러 차례 넘어”
시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우성아파트의 한 주민이 맞은편에 공사를 진행 중인 삼보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찍은 모습. 독자 제공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우성아파트의 한 주민이 맞은편에 공사를 진행 중인 삼보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찍은 모습. 독자 제공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소음·분진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관할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에도 구청과 시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거제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연제구청 항의 방문, 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여름부터 이어진 삼보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오전 7시께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이 극심하다고 말한다. 주거 지역 주간 소음 허용 기준이 65데시벨(dB) 이하인데, 지난 8월 이후 측정값이 80dB을 넘나드는 날이 잦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관할 구청 역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비대위는 지난 8월부터 연제구청에 소음 일지와 시공사의 방음 대책 미흡 증거를 세 차례 제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우성아파트 한 주민은 “4층 베란다에서 공사장까지 100m도 안 되는데 소음과 분진이 느껴져 고통스럽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과 타설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훨씬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청은 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시공사와 협의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제구 건축과 관계자는 “시공사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도 방침을 마련하는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불만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BS한양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