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 자 소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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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
원목·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대미투자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 관세)는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관세가 완전 면제되며,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 목재 및 목제품 등의 관세는 11월 14일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이번 관세 합의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계와 경제계는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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