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녀안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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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A씨는 최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으로부터 친구의 절도차량에 탑승한 것뿐인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법률지식이 없는 A씨는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해 무료법률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심화되면서 무료자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비용이 커지자 더 이상 도와주기가 힘들어졌다.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이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 같은 억울한 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A씨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사장 이충호, 이하 자녀안심재단)이 오는 11월 30일(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부산 센텀시티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134개 청소년쉼터,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무료자문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주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상황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폭력 등 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이 겪는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자녀안심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자녀안심재단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13명의 변호사로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여 2021년 12월부터 전국의 청소년을 위한 법률자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근로계약, 금전, 폭력, 사이버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이 연루되는 법률사건 발생 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법률자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의 꿈드림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녀안심재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법교육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일반시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사업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률문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전국에 있는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전화1388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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