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플스토리] 코로나 의심증상 있다면? 멍냥이 멀리하세요!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 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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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방역당국은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고양이의 모습. AFP연합뉴스 지난 24일 방역당국은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고양이의 모습. AFP연합뉴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해외에선 동물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 반려동물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국내 첫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

식구 중 코로나 증상 땐 ‘격리’ 최우선

꼭 돌봐야 될 상황 땐 마스크 필수

산책이나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안 돼

동물→사람 감염사례는 아직 없어


■국내 코로나19 반려동물 감염 사례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첫 감염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의 새끼 고양이다. 진주 국제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 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21일 감염된 것이다. 모녀가 확진을 받은 후 고양이를 돌봐주기 위해 별도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고양이 상기도 섬체로 PCR(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사람(주인)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끼고양이보다 앞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견도 있다. 이 반려견은 지난 19일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 내원한 프렌치불독으로 품목 허가를 앞두고 검증 중인 동물용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25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려견의 보호자는 17일 확진돼 격리 입원 중이다. 만약 반려견의 코로나19 확진이 공식 인정되면 우리나라 최초 동물 감염사례가 된다.


■코로나19, 동물→사람 전파 가능?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된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기준 미국, 영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개·고양이·호랑이·사자·퓨마·밍크 등 6종의 동물에서 135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그 중 개가 52건, 고양이가 72건으로 대부분 주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반려동물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현재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데 동물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없고 동물로부터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감염·노출 위험 높을 때 유의사항

아이센텀동물메디컬센터 허윤석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위험이 높은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식구 중 코로나 유사 증상이 발생하면, 우선 격리를 해야 한다.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산책할 때도 반려동물이 집과 시설 주변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고양이들도 되도록이면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위생을 위해 화학 소독제, 알코올, 과산화수소, 손 소독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씻기거나 목욕시키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쓰다듬거나, 뽀뽀, 핥는 행위 등 반려동물과의 접촉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반려동물을 돌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을 깨끗이 씻자.

무엇보다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방문 전 동물병원에 전화해 보호자가 코로나19를 앓고 있다고 알린 후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전화나 영상통화,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지차체 또는 방역 당국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허 원장은 “국내는 아직 코로나19 감염자가 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선임기자·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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