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폐지 5000원어치 주운 노인은 왜 절도범으로 몰렸나

종이박스 모아둔 노인이 절도 신고
법원 “표식 없어 고의성 증명 곤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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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수거해 손수레로 옮기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부산일보 DB 폐지를 수거해 손수레로 옮기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부산일보 DB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이 공터에 모인 폐지를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받았다. 5000원어치의 폐지를 훔친 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과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길거리에 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옆 공터에서 종이박스 등 한 무더기의 폐지를 발견했다.

A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폐지를 주워갔다. 하지만 공터에 놓인 종이박스는 폐지를 줍던 또 다른 노인 B 씨가 모아둔 것이었다.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A 씨는 벌금 5만 원을 처분받았다. 즉결심판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됐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종이박스가 놓여 있다면 누군가가 종이박스를 버린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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