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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을 11시간이나 감금·폭행한 임차인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임대인인 피해자 B(67) 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건물 공사를 해주겠다며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B 씨의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B 씨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B 씨가 A 씨의 범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