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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를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10만 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명절이나 주말처럼 열차표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 없이 일단 탑승했다가 소정의 부가운임만 내는 ‘꼼수’가 태반이라 이를 방지할 실효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SRT 운영사인 (주)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55만 990건이다.
2019년 11만 5177건이던 부정승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4만 8621건, 2021년 5만 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 3519건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69만 8562건, 전체의 99%였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의 0.5배 부가운임만 부과하는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명절이나 주말처럼 열차표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일단 열차에 탑승했다가 자진신고하는 수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를 ‘좌석 매진된 기차 탑승하는 꿀팁’이라며 부정승차 방법과 적발 시 행동 요령 등을 소개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이마저도 거부하거나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때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2019년 이후 최근까지 경찰대에 넘겨진 인원은 77명이다. 그런데 이 중 99%에 해당하는 76명(1191만 원)은 끝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았다.
SR 측은 특별 기동검표 단속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시행 횟수는 2022년 3건, 2023년 6건, 올해 8건에 불과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는 정당한 요금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