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기차 화재 사망… 경찰, 운전자 부주의 결론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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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4일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요금소를 통과하던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올 6월 4일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요금소를 통과하던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올 6월 부산 강서구에서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던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고(부산일보 6월 9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사고 조사를 이어오던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안전 매뉴얼 보강을 위해 사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올 6월 강서구 범방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이후 약 5개월간 조사를 이어온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6월 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범방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아이오닉5 차량이 요금소 부스 앞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30대 운전자 A 씨와 40대 동승자 B 씨 부부가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한 속도가 30km인 3차로 요금소 앞에서 사고 당시 차량이 시속 96km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해 A 씨와 B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차량 전소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고 당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사고 직전 5초 이내에 가속페달이나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고 핸들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와 B 씨는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부검 결과에도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로 파악하고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과수는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에 대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사고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배터리팩 전면부에 심한 충격이 있었고 이후 배터리셀에서 열폭주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화재에 더욱 위험하다는 데이터는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들어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아직 통계나 실험 등에서 전기차가 사고에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도입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화재 진압방법, 구조 매뉴얼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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