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턱밑 고층 아파트, 공청회 필요 없다는 남구청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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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최근 오은택 남구청장 면담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가 지난 12일 오은택 남구청장을 면담했다. 연대 제공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가 지난 12일 오은택 남구청장을 면담했다. 연대 제공

부산을 대표하는 절경이자 시민 휴식 공간인 이기대 턱밑에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것(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시민 단체가 오은택 남구청장을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오 청장은 법적 절차를 따랐으므로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250% 가까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일을 가능하게 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급 부서 등에 질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회의는 지난 12일 남구청에서 오은택 남구청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기대 경관을 사유화하는 아이에스동서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과 입장문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측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경관심의 생략 △용적률 인센티브 △종합계획 부재 △경관 사유화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오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계획 전면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기대 일대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보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대 사유화를 시도하는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반드시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남구청장 판단 하에 안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대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공청회가 생략되는 의제 처리 방식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일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제 처리는 이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남구청이 아이에스동서 이기대 아파트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조항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구단위계획은 공익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이고, 그 지침을 잘 따랐을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구청 측은 아이에스동서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 법적 기준에 맞춰 검토 중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 명시한 것과 별개로 의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남구청 공무원은 “법적인 절차대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를 했다”며 “지구단위 의제 처리가 아닌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민 공청회 개최는 명시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구단위계획 절차에는 공청회 개최라고 명시된 바는 없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자긍심인 이기대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인데, 엉뚱한 대답만 들었다”며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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