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밤새 뒤집은 사연은?
금융당국 제동
거래소 간 경쟁에 철회
“고객 확보에 치중해 촌극 빚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23일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지만, 발표된 지 하루도 안 돼 철회했다.
24일 빗썸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전했다.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하지만 빗썸은 발표 이후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이번 빗썸의 이용료율 상향이 논란을 빚은 배경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도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로 인해 기존 자산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머니 무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열 경쟁을 경계하는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간에는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은 연 2.0%를 제시했다. 이후 업비트가 2.1%로 상향하면서, 빗썸은 다시 연 2.2%로 이용료율을 올렸다. 코빗이 연 2.5%를 알리자, 빗썸은 최종 연 4.0%로 파격 상향을 내걸었던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간 앞다퉈 경쟁을 벌이던 중 사실상 빗썸이 고객 확보에만 치중해 무리한 결정으로 촌극이 빚어지게 됐다”며 “고객을 유입시키려 했던 목적이 오히려 거래소의 신뢰를 떨어트린 헤프닝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