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 고속도로서 운전 중인 아내 마구 때린 60대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술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질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말 밤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고 했고,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이 일로 아내는 머리와 눈 등을 다쳐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