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 고속도로서 운전 중인 아내 마구 때린 60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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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술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질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말 밤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고 했고,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이 일로 아내는 머리와 눈 등을 다쳐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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