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혐오 발언 김미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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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3개월 선고 유예
“양형 변경할 특별한 사정 없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혐오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5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혐오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5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법원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혐오 발언을 일삼다 국민적 비난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오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가리키며 “시체 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 징역 3개월을 내렸다. 다만 자신의 언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때, 당사자가 행실·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쳐 잡을 가능성이 뚜렷할 경우 선처하는 판결이다. 선고 유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면서 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형량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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