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 영업 고백… 1년에 98만 원으로 국유지 임대해 장사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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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빔 씨 인스타그램 유비빔 씨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전북 전주시) 씨가 불법영업을 고백했다.

1일 유 씨는 자신의 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업로드했다.

유 씨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비빔 씨 인스타그램 유비빔 씨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유 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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