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고심 깊은 재판부…결국 비공개하나
통상 재판 사흘 전 결정, 12일 오후까지 결론 안 내놔
여야 이날에도 “무죄라면 생중계”, “모욕적 행태” 공방
알 권리 부합하나, 중계 여부 놓고 진영 간 첨예 대립
재판부 부담 가중, 생중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5일)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TV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생중계가 이뤄진 재판 3건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12일까지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이번 1심 재판 생중계는 여권의 요구로 쟁점화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처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 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죄’ 선고를 확신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생중계 관철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다분히 ‘망신주기’ 의도가 깔린 인권침해라고 반박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수사는)정치 보복이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이 대표에 대한)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이 대표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면 생중계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의 경우 국가 원수라는 상징성이 컸고 생중계에 대한 찬반 대립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데다, 여권의 쟁점화로 인해 생중계가 유죄를 예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로서는 공개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생중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재판 생중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