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뒤 대충 메우고 싱크대 수압낮고…국토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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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64건 사례 담아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욕실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하심위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있었다. 이로 인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하자로 판정했다.

# 또 하심위에는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가 안된다는 하자도 접수됐다.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세탁실에 현재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했다.

이에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를 더 보면 주방 싱크대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하심위가 현장에 나가보니 급수량이 분당 3.6L로 최소 기준(4L)에 미달됐다. 이에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건설사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고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이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메뉴로 들어가거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마당→공지사항 메뉴로 가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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