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시간 20분이나 ‘계엄상황 유지’ 확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노종면 의원, 합참 답변 내용 근거로 제시
윤석열 “국회 해제 요구 즉각수용” 거짓으로 판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계엄사령부가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2시간 넘게 계엄상황을 유지했던 정황이 최초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은 13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계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불복하고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대통령)의 ‘즉각 계엄 해제’가 거짓 발언으로 확인된 만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적시했다.

노 의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인 ‘02-748-XXXX’ 3곳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 전화의 출처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던 지하 작전회의실’이라고 답변했다.


노종면 국회의원. 노종면 의원실 제공 노종면 국회의원. 노종면 의원실 제공

노 의원은 앞서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 지난 4일 01시 15분, 02시 05분, 03시 20분경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은 4일 01시 01분이다.

노 의원은 “만약, 당시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에 설치되었던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것이라면,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결정 이후에도 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 계엄해제 의결 2시간 20분 이후에도 활동했던 사실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