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화 뒤 입 닫은 김용현…“불법수사 진술 거부하겠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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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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