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법 모호한 규정 때문
법원 “공수처법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
검찰 측 공수처 수사 이후에도 보완 수사 가능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조사에 이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오후 10시가 넘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측이 구속기간 연장에 사활을 거는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법 26조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