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체포 적법성 인정되나 필요성 유지 안 돼”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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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인용
“표현의 자유 제한 인신 구금 신중히”
경찰 “법원 존중”…송치 시점 저울질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이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향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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