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쇄업계, 인쇄용지 대기업 담합 과징금 감면에 반발
과징금 감면 결정에 강력 유감 표명해
“반복 담합에 면죄부…시장질서 약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면제·감액을 결정한 데 대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 원이었으나,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 원으로 축소됐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 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도 5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
중소 인쇄업계는 이번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니언시 제도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담합 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담합 기간(2021년 2월∼2024년 12월)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감면 기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정부는 담합으로 피해 입은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이어 “국회와 공정위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면서 “인쇄용지 제지 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관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박장선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