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넘겨도 인정된다…"일한 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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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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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된다.

다만,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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