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뒷돈 단체장 등 8명 기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한나라당 현직 기초단체장들과 시·구의원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5일 울산지역 모 일간지에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3명과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 기초단체장 전 비서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문사에 500만원씩 전달
기사 어휘 등 유리하게 써
그러나 함께 수사대상에 올랐던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또 지난 달 26일 구속기소된 이 신문사 대표 이모(48·여)씨와 공모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해당 신문사 김모(48) 정치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 후보예정자인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 기초단체장의 전 비서는 지난 2월 초 해당신문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여론조사와 관련,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자 각각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지는 않았으나 여론조사 형식이나 관련 기사의 어휘 선택 등에서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