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등 상습투약 대학생·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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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우편 통해 밀반입

해외여행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일당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2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미국, 캐나다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30) 씨와 박 모(여·22)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원 모(여·22)·강 모(여·2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여행 중 MDMA(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흡연한 부산 S대 무용과 강사 김 모(33) 씨와 P대학교 학생 한 모(25)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역시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김 모(24) 씨와 진 모(2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인으로 원어민 강사인 P 씨는 올해 2월 초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대마 3.58g을 밀수해 흡연한 혐의다. 또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로서 서울, 부산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해 온 박 씨와 원 씨, 강 씨 등은 지난 4~5월 국제우편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케타민 2.84g을 밀수입해 서울, 부산 소재 클럽 등에서 10여 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타민은 사람 및 동물의 전신마취제 또는 고양이의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약물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경우는 2010년 10월~2011년 4월 해외여행 중 입수한 MDMA,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흡연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인 한 씨 등 3명은 지난 3월께 대마를 공동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마약류를 접한 피의자들이 별다른 경각심없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대학강사들은 물론 대학생들도 어학연수 등을 통해 대마 등을 접했고 귀국 후에도 계속 밀수해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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