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Q&A] 석면해체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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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집은 일반주택이고 지붕재가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일반 철거업자가 하면 안 되고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석면·해체 작업 기준에 맞게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주택은 연면적 200㎡ 이상이고 철거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사전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건축물의 면적이 위 기준에 미만일 경우 건물주가 직접 일반 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 또는 임차인이 리모델링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전 석면조사 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 하려면 먼저 주택의 면적을 확인하고 면적 기준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주택 면적이 200㎡ 이상에 해당되어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고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를 통해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 해체·제거 업체를 통해 관련 법에 규정된 보호구 착용,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석면함유 자재를 해체·제거할 경우에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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