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안전이 답이다] 4개 시·도지사, 신공항 광고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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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용역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일부 시·도지사들의 도를 넘은 유치행위가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광고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행위까지 감행해 "당초 용역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던 입장은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4개 시도지사는 16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전문지 등의 1면에 4단 크기로 '남부권 신공항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 말미에는 개별 시·도지사의 직함과 이름, 서명까지 게재됐다.

"도 넘은 유치행위"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광고의 내용은 14일 4개 시·도지사가 경남 밀양에 모여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일치했다. 당시 기자회견문 내용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보도가 이뤄졌다. 전 국민이 밀양 회동 사실과 이들 시·도지사의 주장을 접한 상황에서 이들이 별도로 광고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유치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유치행위 자제를 약속했던 지난해 5개 시·도지사 간 협약 위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8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름과 서명을 올린 것만으로 '출연'이라고 보기까지는 힘들다고 해석했지만 부산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부산지역에서는 그동안 신공항과 관련해 그 어떤 명목으로도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부산시가 광고주가 되는 광고 게재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김희로 공동대표는 "이번 광고 게재는 지난 2일 밀양 회동의 언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산지역의 심상찮은 기류를 접한 4개 시·도지사들이 급한 마음에 광고게재를 감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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