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젋은 과부입니다" 배달 음식 영수증에 적힌 고객 비하 문구 논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 음식 영수증에 적힌 고객 비하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배달의민족 요청사항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이가 있어 음식 배달 시 노크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영수증에 '젊은 과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사장님, 저 진짜 (리뷰) 안 쓰고 싶었다. 평도 좋고 아기도 먹고 싶어 돈가스 1인(분)을 시켰다"면서 "요청사항에 아기 있다고 노크해달라 하면 다 혼자 애 키우는 사람인가. 무슨 뜻으로 영수증에 그렇게 쓰시고 보란 듯 넣어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몸 참겠더라"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비판 글이 잇따르자 배달 음식점 사장은 직접 해당 리뷰에 답글을 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직원 두 사람이 배송을 서로 미루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고객 입장에서 심히 불쾌했으리라 생각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바로 (직원을) 내보내(해고)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애가 있으면 아빠도 있을 텐데 왜 1인분만 시키냐고 비꼰 것 같다", "처음부터 1인분은 배달이 안 된다고 하던지, 난데없이 영수증에 '젊은 과부' 타령이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게 영수증에 적을 말인가?", "1인분 시켜 먹을 수도 있지, 정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 회사의 정책상 고객이 작성한 리뷰는 자영업자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업주는 고객이 쓴 리뷰에 대해 답글을 달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리뷰에 대해 업주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해당 업주의 의견을 리뷰 작성자에게 전달해 삭제 또는 수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리뷰 작성자가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