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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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윗선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적시
“시민에 가야 할 이익 부당 지급”
관련 윗선 조사로 확대될 전망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이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적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 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본다. 유 씨가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기고, 김 씨의 동업자이자 천화동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공사 주요 보직에 채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김만배 씨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올 1월 5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할하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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