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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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하나인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청탁 대가
아들 화천대유 취직 요구 등 혐의
구속 여부 1일 오후 결정될 전망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인 영장 청구가 이뤄진 셈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소환 조사한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동결 결정을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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