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개인형 이동장치 부산 헬멧 착용률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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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쓰거나 정해진 주행도로를 지키는 등 법규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이용자 2552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실제 준수율은 매우 낮다”고 2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는 올해 5월 법이 바뀌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고 2인 탑승이 금지됐으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등화장치도 설치해 밤에는 이를 켜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타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개정법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헬멧 착용의 경우, 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89.8%였으나 실제로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는 26.3%에 불과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5.6%가 헬멧을 썼으나 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13.2%만 헬멧을 썼다. 부산의 경우 헬멧 착용률이 37.3%로 약간 높았다.

또 주행도로의 경우 75.4%가 탈 수 있는 주행도로를 알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였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가 가장 이용자가 많고, 세그웨이 형태의 전동평행이륜차, 전기자전거도 포함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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